[정부사업] 2022년 뿌리기업 자동화ㆍ첨단화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2-15 11:35
조회 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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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뿌리기업 자동화ㆍ첨단화 지원사업 공고
1. 사업개요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뿌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하기 위해 공정 자동화ㆍ첨단화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
☞ 정부출연금 최대 1억원 한도(총사업비의 50%) 내 지원
2. 가점우대제도
ㅇ 뿌리기술전문기업
ㅇ 뿌리기업 명가 지정
3.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
ㆍ「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21.6월)에 따라 ‘22년부터 대상업종 확대* 지원
* 지원업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제지 ※ 지원제외 : 최근 3년간(’19 ~ ’21)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에 旣 참여한 수혜기업은 지원 불가
ㅇ 지원분야 및 규모 : 수작업 공정, 재해유발 공정 등을 대상으로 연속공정 자동화 및 작업환경 개선 등 공정자동화 구축 지원(H/W지원)
ㆍ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최대 1억원 한도(총사업비의 50%)
* 지원과제 선정시 평가 및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지원예산 변경될 수 있음
ㆍ 지원기간 : ‘22.4월 ~ ’22.12월(9개월)
* 지원기간은 자동화공정 구축 6∼7개월, 시운전 및 성과검증 2∼3개월 포함
ㅇ 대상과제 : (자유공모) 뿌리기업에서 보유한 공정을 대상으로 자동화 구축희망공정 (※단순 공정장비·설비 교체/도입 과제는 지원대상 제외)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root-tech.org)
5. 문의처
ㅇ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기반실 사업담당자
- Tel : 02-2183-1625 / E-mail : ppurisc@kitech.re.kr
1. 사업개요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뿌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하기 위해 공정 자동화ㆍ첨단화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
☞ 정부출연금 최대 1억원 한도(총사업비의 50%) 내 지원
2. 가점우대제도
ㅇ 뿌리기술전문기업
ㅇ 뿌리기업 명가 지정
3.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
ㆍ「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21.6월)에 따라 ‘22년부터 대상업종 확대* 지원
* 지원업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제지 ※ 지원제외 : 최근 3년간(’19 ~ ’21)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에 旣 참여한 수혜기업은 지원 불가
ㅇ 지원분야 및 규모 : 수작업 공정, 재해유발 공정 등을 대상으로 연속공정 자동화 및 작업환경 개선 등 공정자동화 구축 지원(H/W지원)
ㆍ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최대 1억원 한도(총사업비의 50%)
* 지원과제 선정시 평가 및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지원예산 변경될 수 있음
ㆍ 지원기간 : ‘22.4월 ~ ’22.12월(9개월)
* 지원기간은 자동화공정 구축 6∼7개월, 시운전 및 성과검증 2∼3개월 포함
ㅇ 대상과제 : (자유공모) 뿌리기업에서 보유한 공정을 대상으로 자동화 구축희망공정 (※단순 공정장비·설비 교체/도입 과제는 지원대상 제외)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root-tech.org)
5. 문의처
ㅇ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기반실 사업담당자
- Tel : 02-2183-1625 / E-mail : ppurisc@kitech.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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