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사업(2022년 FTA 지원사업 통합 공고)ONLINE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2-15 11:33
조회 2,825
댓글 0
본문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사업(2022년 FTA 지원사업 통합 공고)ONLINE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무역 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직접수출액 5천만불 미만)
☞ 시험ㆍ인증비, 컨설팅비 등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직접수출액 5천만불 미만)
ㅇ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수출 확대에 기여
ㅇ 지원규모 : '22년 153억원, 850개사 내외 지원
ㅇ 지원내용 : 시험·인증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또는 70% 지원(최대 1억원)
ㅇ 신청 시기 : ’21.12월,’22. 5월(예정)
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4. 문의처
ㅇ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02-2164-0173∼8)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무역 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직접수출액 5천만불 미만)
☞ 시험ㆍ인증비, 컨설팅비 등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직접수출액 5천만불 미만)
ㅇ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수출 확대에 기여
ㅇ 지원규모 : '22년 153억원, 850개사 내외 지원
ㅇ 지원내용 : 시험·인증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또는 70% 지원(최대 1억원)
ㅇ 신청 시기 : ’21.12월,’22. 5월(예정)
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4. 문의처
ㅇ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02-2164-0173∼8)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