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소재부품기술개발(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1-05 17:06
조회 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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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 – 858 호
소재부품기술개발(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1. 사업개요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소재의 해외의존도 해소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하여 소재ㆍ부품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과제당 연간 10~5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9년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3. 지원조건 및 내용
- 소재부품패키지형 :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소재-부품-모듈-수요간 밸류체인 연계 가능한 중ㆍ장기 기술개발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 이종기술 결합, 업종 연계 등 단기간 개발을 통해 산업 적용이 가능한 융복합 소재부품 개발
ㅇ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5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9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4.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박태규 사무관(Tel : 044-203-4915, E-mail : magnus76@motie.go.kr)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부장총괄팀 이준석 책임(Tel : 053-718-8482, E-mail : junseoklee@keit.re.kr)
소재부품기술개발(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1. 사업개요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소재의 해외의존도 해소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하여 소재ㆍ부품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과제당 연간 10~5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9년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3. 지원조건 및 내용
- 소재부품패키지형 :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소재-부품-모듈-수요간 밸류체인 연계 가능한 중ㆍ장기 기술개발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 이종기술 결합, 업종 연계 등 단기간 개발을 통해 산업 적용이 가능한 융복합 소재부품 개발
ㅇ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5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9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4.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박태규 사무관(Tel : 044-203-4915, E-mail : magnus76@motie.go.kr)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부장총괄팀 이준석 책임(Tel : 053-718-8482, E-mail : junseoklee@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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