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22년 1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1-19 16:00
조회 2,226
댓글 0
본문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공고 제2022-01호
2022년 1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1. 사업개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맞춤형 임상ㆍ인허가, 신의료기술평가ㆍ신뢰성 평가 등 사업화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제품개발 단계별 임상지원, 맞춤형 인허가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려는 기관은 다음 법률에 해당하는 기관 이어야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 기관ㆍ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해외기관은 국내에 법인이 있거나, 상법상 회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해외기관의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에 대해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협약 시 MOU, LOI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해외기관에 비용을 지급해야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중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연구활동비 내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지급가능)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과제 개요
- 상세 지원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에서 확인
* 4내역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강화
4-1-1, 제품개발 단계별 임상지원, 67.5억 원 이내, 23개 내외
4-1-2, 맞춤형 인허가 지원, 6억 원 이내, 3개
※ 신규과제 선정 시 협약의 기간은 해당 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함
* 예산규모 및 지원예상 과제수는 `22년 정부 R&D 예산 규모 확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5. 문의처
ㅇ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사업단 평가기획팀
- Tel : 02-6328-0338, 02-6328-0339, 02-6328-0364
2022년 1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1. 사업개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맞춤형 임상ㆍ인허가, 신의료기술평가ㆍ신뢰성 평가 등 사업화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제품개발 단계별 임상지원, 맞춤형 인허가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려는 기관은 다음 법률에 해당하는 기관 이어야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 기관ㆍ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해외기관은 국내에 법인이 있거나, 상법상 회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해외기관의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에 대해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협약 시 MOU, LOI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해외기관에 비용을 지급해야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중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연구활동비 내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지급가능)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과제 개요
- 상세 지원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에서 확인
* 4내역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강화
4-1-1, 제품개발 단계별 임상지원, 67.5억 원 이내, 23개 내외
4-1-2, 맞춤형 인허가 지원, 6억 원 이내, 3개
※ 신규과제 선정 시 협약의 기간은 해당 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함
* 예산규모 및 지원예상 과제수는 `22년 정부 R&D 예산 규모 확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5. 문의처
ㅇ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사업단 평가기획팀
- Tel : 02-6328-0338, 02-6328-0339, 02-6328-0364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