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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2021년 2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후불형과제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9-16 10:12 | 조회 2,955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20호 
2021년 2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후불형과제 시행계획 공고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후불형 방식의 R&D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최대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세부과제별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단,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공통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기업
- BIG3 : 「3대 신산업 분야」(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비대면ㆍ서비스 : 비대면ㆍ서비스 7대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비대면ㆍ서비스 7대 분야 세부내용은 <참고1> 참조
- 4IR : 4차 산업혁명 20대 전략분야, 138개 전략품목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유형 : 분야 또는 품목 내 자유응모

ㅇ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ㅇ 지원규모 : 25억원(20개 과제 내외)

ㅇ 지원한도 : 최대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ㅇ 지원분야
- BIG3 : 「3대 신산업 분야」(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비대면ㆍ서비스 :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7개 분야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4IR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4차 산업혁명 20대 전략분야, 138개 전략품목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ㅇ 과제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안)
- 기술료 면제 : 사업화 성과에 대한 기술료 면제
- 보증연계 : 기술보증 연계 지원 보증지원(최대 30억원)
- 후속과제 연계지원 : 최종평가 시 후속과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당사업에 즉시 연계
ㆍ 예시 : 구매처 확보 후, 추가개발 필요시 상용화 사업에서 즉시 지원 등
- 졸업제ㆍ동시수행 과제 대상에서 제외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5. 문의처
사업총괄(중소벤처기업부)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혁신사업실))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IP-R&D 연계기관(한국특허전략개발원)
-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 044-201-0004, 044-20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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