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2021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선정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7-29 10:20
조회 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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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447호
2021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선정계획 공고
1. 사업개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의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여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총 5년간 지정,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신청 자격요건
① 전문기업
ㅇ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대비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재 부품 장비의 범위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 기업) 확인서 사본 제출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미확인 기업) 매출액 확인자료(소ㆍ부ㆍ장 매출액검토 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 과정에서 별도 확인
②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이하인 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은 제외)
③ 기술혁신전략
ㅇ 강소기업 지정기간(5년) 동안의 목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붙임2. 기술혁신성장전략서 제출)
④ R&D역량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R&D역량 보유기업
- 연구개발 전담요원(1)이 2명이상
- 최종 결산 재무제표 상 총매출액 중 R&D 지출 비중(R&D집약도) 2%이상
- 벤처투자기관(2)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상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20개 기업 내외
ㅇ 지정기간
- 총 5년간 지원
-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3년차에 중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혁신 상황을 점검하고, 5년차 성과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여부를 종합평가
- 중간 성과평가 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차년도에 현장실사 및 재평가를 통해 성과 점검
ㅇ 지원내용
- 선정된 강소기업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강소기업 100 지원 시책 세부내용
① 기술개발단계
- 주요 R&D : 지원금 0.3~ 30억원
- R&D 연계 지원 : 0.5억원
② 사업화단계
- 자금지원 : 지원금 20 ~ 100억원
- 수출지원 : 최대 1억원
※ 그 밖에 협력형 R&D 등에 참여 시에도 우대 지원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5.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 : 1544-1120
2021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선정계획 공고
1. 사업개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의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여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총 5년간 지정,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신청 자격요건
① 전문기업
ㅇ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대비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재 부품 장비의 범위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 기업) 확인서 사본 제출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미확인 기업) 매출액 확인자료(소ㆍ부ㆍ장 매출액검토 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 과정에서 별도 확인
②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이하인 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은 제외)
③ 기술혁신전략
ㅇ 강소기업 지정기간(5년) 동안의 목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붙임2. 기술혁신성장전략서 제출)
④ R&D역량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R&D역량 보유기업
- 연구개발 전담요원(1)이 2명이상
- 최종 결산 재무제표 상 총매출액 중 R&D 지출 비중(R&D집약도) 2%이상
- 벤처투자기관(2)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상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20개 기업 내외
ㅇ 지정기간
- 총 5년간 지원
-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3년차에 중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혁신 상황을 점검하고, 5년차 성과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여부를 종합평가
- 중간 성과평가 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차년도에 현장실사 및 재평가를 통해 성과 점검
ㅇ 지원내용
- 선정된 강소기업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강소기업 100 지원 시책 세부내용
① 기술개발단계
- 주요 R&D : 지원금 0.3~ 30억원
- R&D 연계 지원 : 0.5억원
② 사업화단계
- 자금지원 : 지원금 20 ~ 100억원
- 수출지원 : 최대 1억원
※ 그 밖에 협력형 R&D 등에 참여 시에도 우대 지원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5.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 : 154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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