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21년 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1-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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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6호
[2021년 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탄소중립 시대 실현과 그린뉴딜 사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신산업, 청정화력/원자력/스마트 그리드, 공공R&D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① 품목지정
- 개념계획서
ㆍ 주관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사업계획서
ㆍ 주관기관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ㆍ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② 지정공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바이오디젤 원료다양화 및 생산공정 고도화 기술개발, 노후수력발전시스템성능개선및상태진단기술개발,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수소충전 인프라 안전관리 핵심기술개발, 다중이용 에너지시설 안전진단 및 위험예측 안전기술개발, 중소규모 가스전 및 희소광물 탐사·활용 기술개발, 순환자원이용 희소금속회수 공통 활용기술개발, 저열화성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술개발, 제조업활력제고를위한산업기계에너지저감형재제조기술개발, 첨단제품전후방산업의순환자원이용기술개발, 다부처 대규모 CCS통합실증 및 CCU상용화기반구축, 제철공정 내 CO2 회수 활용 기술개발, 원전산업 글로벌 시장맞춤형기술개발, 고리1호기기·설비활용원전안전기술실증사업,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설계기술개발, 표준가스복합발전모델 및 테스트베드구축 기술개발, 고신뢰 장주기 RFB-ESS(수십MWh급) 기술개발, 선박용고안전성ESS패키징기술개발, 재생에너지전력계통연계대용량고압모듈형ESS기술개발, 해수이차전지대용량모듈화및MW급ESS기술개발, EV,ESS사용후배터리응용제품기술개발및실증, 에너지신기술 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공공에너지선도투자및신산업창출지원사업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1,954억원 내외 지원(단위 : 억원, 개)
ㅇ 사업설명회
- 목적 : ’21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개최일자 및 장소 : 21.2.5 (금) 14:00∼17:30 / 온라인 (유튜브 등)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ㅇ 신청 서류 : 개념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탄소중립 시대 실현과 그린뉴딜 사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신산업, 청정화력/원자력/스마트 그리드, 공공R&D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① 품목지정
- 개념계획서
ㆍ 주관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사업계획서
ㆍ 주관기관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ㆍ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② 지정공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바이오디젤 원료다양화 및 생산공정 고도화 기술개발, 노후수력발전시스템성능개선및상태진단기술개발,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수소충전 인프라 안전관리 핵심기술개발, 다중이용 에너지시설 안전진단 및 위험예측 안전기술개발, 중소규모 가스전 및 희소광물 탐사·활용 기술개발, 순환자원이용 희소금속회수 공통 활용기술개발, 저열화성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술개발, 제조업활력제고를위한산업기계에너지저감형재제조기술개발, 첨단제품전후방산업의순환자원이용기술개발, 다부처 대규모 CCS통합실증 및 CCU상용화기반구축, 제철공정 내 CO2 회수 활용 기술개발, 원전산업 글로벌 시장맞춤형기술개발, 고리1호기기·설비활용원전안전기술실증사업,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설계기술개발, 표준가스복합발전모델 및 테스트베드구축 기술개발, 고신뢰 장주기 RFB-ESS(수십MWh급) 기술개발, 선박용고안전성ESS패키징기술개발, 재생에너지전력계통연계대용량고압모듈형ESS기술개발, 해수이차전지대용량모듈화및MW급ESS기술개발, EV,ESS사용후배터리응용제품기술개발및실증, 에너지신기술 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공공에너지선도투자및신산업창출지원사업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1,954억원 내외 지원(단위 : 억원, 개)
ㅇ 사업설명회
- 목적 : ’21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개최일자 및 장소 : 21.2.5 (금) 14:00∼17:30 / 온라인 (유튜브 등)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ㅇ 신청 서류 : 개념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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