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19년도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2차 선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5-10 11:17
조회 8,862
댓글 0
본문
환경부 공고 제2019-345호
2019년도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2차 선정 공고
현장적용이 시급하거나 단기간 내에 시장 활성화가 가능한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산업의 에코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시키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ㅇ 신청제한 : 공고 확인 필요
ㅇ 지원내용 : 하수 및 지천의 오염퇴적물 현장원(in-situ) 실증 처리 기술개발
ㅇ 지원조건 :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 신진연구자 주도형 과제*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신진연구자 주도형 과제는 신진연구자(이공학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연구소, 기업(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자격 연구책임자(필수) 및 참여인원수의 10%가 신진연구자로 구성된 경우 지원가능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 4.5억원 내외 (총 2년 9.5억원 내외) - 2년 이내
ㅇ 신청 기간 : - 공고 및 접수기간 : '19. 5. 9. ∼ ‘19. 6. 7., 17:00 까지
- 온라인 접수 기간 : ‘19. 5. 27. ~ ’19. 6. 7., 17:00 까지
ㅇ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ㅇ 신청서류 : 신청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환경기술개발사업 동의서 등
2019년도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2차 선정 공고
현장적용이 시급하거나 단기간 내에 시장 활성화가 가능한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산업의 에코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시키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ㅇ 신청제한 : 공고 확인 필요
ㅇ 지원내용 : 하수 및 지천의 오염퇴적물 현장원(in-situ) 실증 처리 기술개발
ㅇ 지원조건 :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 신진연구자 주도형 과제*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신진연구자 주도형 과제는 신진연구자(이공학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연구소, 기업(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자격 연구책임자(필수) 및 참여인원수의 10%가 신진연구자로 구성된 경우 지원가능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 4.5억원 내외 (총 2년 9.5억원 내외) - 2년 이내
ㅇ 신청 기간 : - 공고 및 접수기간 : '19. 5. 9. ∼ ‘19. 6. 7., 17:00 까지
- 온라인 접수 기간 : ‘19. 5. 27. ~ ’19. 6. 7., 17:00 까지
ㅇ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ㅇ 신청서류 : 신청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환경기술개발사업 동의서 등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