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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2019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4-19 17:05 | 조회 8,819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186호

[2019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 전문 연구인력 등을 활용하여 협력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참여기업 : 사전진단을 거쳐 주관 운영기관의 추천(1.5배수)을 받은 기업으로,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②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분야와 관련한 핵심기술(지식재산권 등) 보유 기업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ㆍ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ㆍ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주관 운영기관) 전문 연구인력 등을 활용한 협력기술개발 지원
 * 선도 연구기관 : 출연연, 전문연 중 우수 연구인프라 및 역량을 가진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
- (사전진단) 현장방문을 통해 협력R&D 희망기업 진단
 * 해당 주관 운영기관을 통해 과제 신청·접수, 주관 운영기관에서 기업진단 실시
- (기술개발) 중소기업과 선도연구기관 간 협력R&VD 지원
 * 사전진단 진행 후, 주관 운영기관 추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및 선정
- (사업화)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 기술개발(R&VD)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별도 공고 예정
 * R&VD(Research and Value Development) : 기존 R&D에 가치창출을 추가한 ‘가치창출형 기술개발’을 의미(경제적 성과와 고용창출 등 사회적 성과 강조)

ㅇ 지원규모 및 지원 기간 :  1년, 3.0억원 이내

ㅇ 신청 기간 :  2019-04-16~2019-05-16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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