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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2019년 1차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3-20 16:03 | 조회 9,068 | 댓글 0

본문

한국환경산업협회 공고 제 2019-01호

[2019년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중소 환경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기관과 연계하여 해외사업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에 따라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우수 환경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 해외 직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의지·여력이 있는 기업

ㅇ 신청자격 제한
 ①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존에 지원받은 사업과 범위 또는 내용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복되는 경우
 ②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③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④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⑤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⑥ 환경부의 사업화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
 *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사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ㅇ 지원규모 : 2019년도 13개사 내외를 선정하고 업체당 최대 2억 원 이내(총 사업비의 70%이내) 지원

ㅇ 지원내용 :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 강약점을 진단하고 전략수립 및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컨설팅기관과 연계로 해외사업 전 과정 맞춤형 지원
- 시장확장을 위한 마케팅 네트워크 지원
 ㆍ 해외마케팅을 위한 홍보 자료 구축(목표국가 언어별 홈페이지, 브로셔, 홍보 동영상 제작 등)
 ㆍ 환경산업체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ㆍ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현지 출장, 바이어 국내 초청
- 현지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조사 및 전문가 활용 지원
 ㆍ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현지시장 심층조사 등 시장조사
 ㆍ 목표국 진출 관련(무역, 금융, 마케팅, 법률, 회계, 세무) 제반 컨설팅
 ㆍ 현지 전문가(지역별 전문가, 현지 에이전트 등) 활용 비용 지원
- 목표국 기술실적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ㆍ 현지 성능평가 및 제품 시연을 위한 시제품, 모형, 테스트베드 등 제작
 ㆍ 보유 제품 및 기술에 대한 기술성적서 발급 등 성능평가 비용 지원
 ㆍ 특허출원, 인증취득 절차 제반 비용 지원 등

ㅇ 신청기간 : 2019-03-12~2019-04-05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환경산업협회 사업관리시스템(www.ge100.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ㅇ 가점 우대 : 녹색기술인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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