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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2018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 추가 접수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8-08 15:32 | 조회 8,849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326호

[2018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 추가 접수 공고]

기술전문기업과 협력R&D를 통해 개방형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2018-08-02 ~ 2018-09-12

⊙ 지원대상
수행기관별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등 : 기술전문기업(K-ESP)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ㆍ 1개 이상의 기술전문기업(K-ESP)이 필수로 참여하여야 하며 위탁연구기관(또는 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미제출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 28대 전략분야를 대상으로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ㆍ 4차 산업혁명 15대 전략분야 : AI/빅데이터, 미래형자동차, 5G, 스마트공장, 바이오, 정보보호, 웨어러블, 지능형 센서, 물류,
AR/VR, 안전, 스마트 가전, 에너지, 로봇, 스마트홈
ㆍ 기술개발테마 13대 전략분야 :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컴퓨팅인프라, 임베디드 SW, 금속 및 세라믹 소재, 화학 및 섬유소재,
생산기반, LED·광, 디스플레이, 산업·일반기계, 정밀·마이크로기계, 조선, 항공․우주, 의료 서비스·기기


⊙ 지원내용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온라인 접수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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