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성공스토리

SUCCESS STORY

  • 정부바우처사업
  • 전문연구사업자
  • 스케일업팁스

일반상담

02. 6105. 7132 best@sypartners.co.kr

글로벌팀 | 규격인증·해외진출

02. 6105. 7133 good@sypartners.co.kr

[R&D과제] 2019년 ICT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1-08 11:42 | 조회 9,290 | 댓글 0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 0006호

[2019년도 ICT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규 공고]


국내 ICT중소기업의 성장촉진을 통한 ICT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미래 신기술 융ㆍ복합기반의 ICT신시장창출 및
 ICT핵심기술의 고도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신청기간: 2019-01-15~2019-01-31


ㅇ 지원예산 : 41.6억원


ㅇ 지원규모 : 사전기획 최대 0.2억원(3개월) 이내, 기술개발 최대 8.4억원(18개월) 이내
 * 지원 분야별로 과제당 사전기획 및 기술개발예산은 상이

 
ㅇ 지원기간(예시)
 * 1차년도[1단계 사전기획: ‘19.3월~5월(3개월) / 2단계 1차년도 기술개발지원: ‘19.7월~12월(6개월)]
 * 2차년도(2단계 2차년도 기술개발지원: ‘20.1월~‘20.12월, 12개월)

 
ㅇ 지원분야
- 미래 신기술 융·복합기반의 ICT신시장창출 지원과 ICT핵심기술의 고도화 지원 등 2개 분야
ㆍ (Track1 : ICT신시장창출 지원) 미래 신기술 등을 중심으로 ICT와 타 산업간 융·복합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는 도전형 과제에 대한 지원
  * ICT DNA[Data(Big data), Network(IoT, Cloud), AI)], 블록체인, 5G 등
  * 7대 산업분야 : 의료, 제조, 이동체, 에너지, 금융·물류, 시티, 농축수산업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지원대상분야 국내 ICT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에 한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의2(벤처기업의요건)에 따른 기업
- 참여기관
 ㆍ 기업(법인),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사업설명회
'19. 1. 9(수), 14:00∼16:00 (예정)/  서울 섬유센터 2층 C3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삼성역 4번 출구 도보 1분 거리)
 * 기타 상세내용 및 관련 양식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란 참조.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17년~18년 재무제표 등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