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인증] 2018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9-04 17:39
조회 9,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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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56호
[2018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자격 구축을 위하여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직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ㅇ 신청기간
2018-09-03 ~ 2018-09-28
ㅇ 지원규모 : 약 40억원, 약 200개사 내외 지원
* 지방중소기업 육성, 신청기업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선정
ㅇ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 구분에 따라 차등(30억원 초과: 50%, 30억원 이하: 70%) 지원
ㅇ 지원조건
-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347개 인증) 획득비용 일부 지원
-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ㅇ 지원 항목 : 인증별 정부출연금 한도액 합산액은 기업당 지원한도 초과불가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해외인증신청 → 일반공모 신청
ㅇ 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자격 구축을 위하여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직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ㅇ 신청기간
2018-09-03 ~ 2018-09-28
ㅇ 지원규모 : 약 40억원, 약 200개사 내외 지원
* 지방중소기업 육성, 신청기업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선정
ㅇ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 구분에 따라 차등(30억원 초과: 50%, 30억원 이하: 70%) 지원
ㅇ 지원조건
-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347개 인증) 획득비용 일부 지원
-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ㅇ 지원 항목 : 인증별 정부출연금 한도액 합산액은 기업당 지원한도 초과불가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해외인증신청 → 일반공모 신청
ㅇ 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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