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2018년 3차 제품ㆍ공정개선 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8-08 15:25
조회 9,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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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55호
[2018년 3차 제품ㆍ공정개선 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 ]
제품 및 공정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신청기간
2018-08-02 ~ 2018-08-23 (오후 6시마감)
▷신청자격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지원규모 및 내용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356.3억원, 1,010개 기업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향상,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ㆍ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ㆍ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 개발기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제품개선, 공정개선 신청 구분 확인(오입력 신청시 변경 불가)
▷담당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번없이 1357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차 제품ㆍ공정개선 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 ]
제품 및 공정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신청기간
2018-08-02 ~ 2018-08-23 (오후 6시마감)
▷신청자격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지원규모 및 내용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356.3억원, 1,010개 기업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향상,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ㆍ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ㆍ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 개발기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제품개선, 공정개선 신청 구분 확인(오입력 신청시 변경 불가)
▷담당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번없이 1357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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