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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2018년 2차 수출성공패키지 참여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7-05 13:46 | 조회 9,654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275호


[2018년 2차 수출성공패키지 참여기업 모집공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필요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출성공패키지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ㆍ제조 관련 서비스업 및 동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별표 1ㆍ2 : ‘수출성공패키지 지원 업종’ 참조 / 도・소매업은 수출중이거나 수출계획 중인 사업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전년 수출실적(직접 및 간접수출의 합)에 따라 ‘수출기업화’ 및 ‘수출고도화’로 구분


ㅇ 신청 기간: 2018-06-29 ~ 2018-07-18


ㅇ 지원 규모 : 총 150억원 / 900개사 내외
ㆍ 총 예산 규모 內 연간 2회 공고ㆍ선정(1월,6월) 예정
 
ㅇ 지원 내용
- 무역교육, 현지시장조사, 디자인 개발 등 해외진출 준비활동 및 온ㆍ오프라인 해외진출 마케팅 활동을 패키지로 지원
ㆍ 선정 기업에 “수출 바우처*”를 발급→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지원프로그램 內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지원 한도, 지원서비스, 공급기관을 명시
- 필수 해외마케팅 별도 지원
ㆍ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필요시 무역교육, 환위험상품 등 추가지원
ㆍ 별도신청을 받아 추가 지원하되 당초 참여기업 부담률(30~50%)의 50% 감면
- 수출 첫걸음 지원 프로그램 도입
ㆍ 일반경쟁 후 탈락기업 중 첫걸음기업*만 대상으로 추가경쟁을 통해 선정
  * 예시 : 정부의 수출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ㅇ 지원 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간
 
ㅇ 지원 한도 : 총 사업비의 50%~70% 이내(매출액 규모별 차등지원)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바우처 사업(www.exportvoucher.com)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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