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2018년 수출역량 우수기업 일관지원 사업 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4-30 15:39
조회 1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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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181호
[2018년 수출역량 우수기업 일관지원 사업 계획 공고 ]
ㅇ 신청기간: 2018-04-30 ~ 2018-05-23
ㅇ 사업 규모 : 총 439억원, 100개사(선정기업 규모는 변동 가능)
ㅇ 지원 한도 : 최대 48억원 이내
ㅇ 지원내용 : 정책자금 융자, 기술개발, 수출활성화 및 스마트공장 구축 분야 중 기업이 선택한 단위사업을 일관으로 지원
- 분야별 1개 단위사업만 선택 가능
- 정책자금 융자는 45억원 한도, 기술개발+수출활성화+스마트공장 구축 분야는 3억원 한도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요건을 충족
ㆍ 직전년도 직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중 아래 1개 이상 요건을 만족
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10% 이상
②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대비 총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
③ 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비수도권 15%)
④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비수도권 15%)
ㆍ 분야당 1개로 최소 2개 이상 단위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이미 1개 이상의 단위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은 1개 이상 신청)
① 현재 7개 단위사업에 모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분야당 1개로, 2개 이상의 단위사업을 선택하여 신청
② 이미 1개 이상의 단위사업에 참여중인 기업(협약(약정)기간 만료전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며,
그 경우 현재 참여분야 외 단위사업을 1개 이상 선택하여 신청(4개 분야 모두 참여중인 기업은 신청 불가)
* 예시: 2017년 아시아하이웨이사업에 참여중이고 협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업은 정책자금융자, 기술개발,
스마트공장구축 분야 중 1개 이상 단위사업 신청 가능
ㆍ 수출역량 우수기업 일관지원 내용
<정책자금 융자>
1. 창업기업지원자금
- 대상 : 창업 7년 미만 기업
- 내용 :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2. 글로벌진출지원자금
- 대상 : 수출금융지원 : 수출계약· 실적 보유기업, 수출사업화 : 중기부·중진공 수출인증기업
- 내용 : 수출사업화 운전자금 융자
<기술개발>
1. 수출기업기술개발(수출유망과제)
- 대상 : 최근 2년 수출 100만불 이상 실적이 한번이라도 있는 기업
- 내용 : 기술개발 출연금
2.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과제)
- 대상 해외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보유한 중소기업
- 내용 : 기술개발 출연금
<수출 활성화>
1. 아시아 하이웨이사업
- 대상 : 중국, 인도, 아세안 지역 수출 기업 또는 추진하는 중소기업
- 내용 : 수출마케팅 보조금
2.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 대상 : 고용·매출·수출 증가율이 높은 직수출기업
- 내용 : 수출마케팅 보조금
<스마트 공장구축>
1.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대상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 내용 :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연동 설비구축 보조금
*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공지사항 참조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15~’17년 직수출 실적증명서, ’15~’17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2018년 수출역량 우수기업 일관지원 사업 계획 공고 ]
ㅇ 신청기간: 2018-04-30 ~ 2018-05-23
ㅇ 사업 규모 : 총 439억원, 100개사(선정기업 규모는 변동 가능)
ㅇ 지원 한도 : 최대 48억원 이내
ㅇ 지원내용 : 정책자금 융자, 기술개발, 수출활성화 및 스마트공장 구축 분야 중 기업이 선택한 단위사업을 일관으로 지원
- 분야별 1개 단위사업만 선택 가능
- 정책자금 융자는 45억원 한도, 기술개발+수출활성화+스마트공장 구축 분야는 3억원 한도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요건을 충족
ㆍ 직전년도 직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중 아래 1개 이상 요건을 만족
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10% 이상
②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대비 총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
③ 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비수도권 15%)
④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비수도권 15%)
ㆍ 분야당 1개로 최소 2개 이상 단위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이미 1개 이상의 단위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은 1개 이상 신청)
① 현재 7개 단위사업에 모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분야당 1개로, 2개 이상의 단위사업을 선택하여 신청
② 이미 1개 이상의 단위사업에 참여중인 기업(협약(약정)기간 만료전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며,
그 경우 현재 참여분야 외 단위사업을 1개 이상 선택하여 신청(4개 분야 모두 참여중인 기업은 신청 불가)
* 예시: 2017년 아시아하이웨이사업에 참여중이고 협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업은 정책자금융자, 기술개발,
스마트공장구축 분야 중 1개 이상 단위사업 신청 가능
ㆍ 수출역량 우수기업 일관지원 내용
<정책자금 융자>
1. 창업기업지원자금
- 대상 : 창업 7년 미만 기업
- 내용 :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2. 글로벌진출지원자금
- 대상 : 수출금융지원 : 수출계약· 실적 보유기업, 수출사업화 : 중기부·중진공 수출인증기업
- 내용 : 수출사업화 운전자금 융자
<기술개발>
1. 수출기업기술개발(수출유망과제)
- 대상 : 최근 2년 수출 100만불 이상 실적이 한번이라도 있는 기업
- 내용 : 기술개발 출연금
2.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과제)
- 대상 해외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보유한 중소기업
- 내용 : 기술개발 출연금
<수출 활성화>
1. 아시아 하이웨이사업
- 대상 : 중국, 인도, 아세안 지역 수출 기업 또는 추진하는 중소기업
- 내용 : 수출마케팅 보조금
2.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 대상 : 고용·매출·수출 증가율이 높은 직수출기업
- 내용 : 수출마케팅 보조금
<스마트 공장구축>
1.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대상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 내용 :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연동 설비구축 보조금
*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공지사항 참조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15~’17년 직수출 실적증명서, ’15~’17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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