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18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 2차 자유응모과제 접수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3-30 10:30
조회 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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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jsessionid=dKr…[3332]
- http://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04891&…[3058]
본문
[2018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 2차 자유응모과제 접수 공고]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고 동 과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해외수요처에서 구매를 이행하여 판로까지 확보하여 기업성장을 제고하는 R&D과제를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18. 3. 27(화) ~ 2018. 4. 30(월), 18시까지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해외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 서류’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 지원규모(‘18년)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까지 지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유의사항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아래의 세부과제별로 당해 연도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국내수요처과제/ 해외수요처과제/ 민관공동투자과제 )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고 동 과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해외수요처에서 구매를 이행하여 판로까지 확보하여 기업성장을 제고하는 R&D과제를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18. 3. 27(화) ~ 2018. 4. 30(월), 18시까지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해외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 서류’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 지원규모(‘18년)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까지 지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유의사항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아래의 세부과제별로 당해 연도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국내수요처과제/ 해외수요처과제/ 민관공동투자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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