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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2019년 2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4-04 13:28 | 조회 9,037 | 댓글 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208호
[2019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통합형 지원사업_산업부 소관 4개 사업)]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수출역량 강화를 위하여 수출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 요건
- 수출바우처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으로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기업

ㅇ 신청 제외 대상
- 휴ㆍ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ㆍ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ㆍ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2018년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ㆍ 단, 2018년도 1차 선정기업은 사업 협약기간 미중복으로 사업참여 가능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기타 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기업

ㅇ 참여기업 모집규모(2차) : 산업부 소관 4개 사업, 229개사 내외

ㅇ 사업기간(2차) : 2019. 5. 1. ~ 2020. 4. 30.

ㅇ 사업 내용
- 통합형 바우처 : 수출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ㆍ 바우처는 국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ㆍ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통합 메뉴판에서 서비스 선택

ㅇ 2019년 2차 모집 사업(통합형, 산업부 소관 4개 사업)
 - 수출첫걸음지원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 수출실적이 없는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원규모 ; 1,400만원

-소비재선도기업육성
 지원대상 : 5대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소비재 연관 E커머스 기업
 지원규모 : 2,877만원

- 월드챔프육성
 지원대상
  (Pre 월드챔프) 월드클래스 300 선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
  (월드챔프)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Post 월드챔프) 월드챔프 육성사업 졸업기업
 지원규모 : 4,500만원 ~ 7,500만원

- 수출도약 중견기업
지원대상 : (수출중견) 글로벌 성장 희망 중견기업
지원규모 : 7,500만원

ㅇ 신청 기간 : 2019-03-27~2019-04-17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바우처'(www.exportvoucher.com)

ㅇ 신청 서류 : 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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