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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수출우수기업 일관지원사업(2019년 중소벤처기업 일관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3-04 11:38 | 조회 8,566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 -102호

[수출우수기업 일관지원사업(2019년 중소벤처기업 일관지원) ]

중소기업의 일자리ㆍ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직수출기업 중 수출증가율이 높은 수출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사업을 일관 방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직전년도 직접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전전년 대비 전년도 직접수출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 분야당 1개로 최소 2개 이상 단위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이미 1개 이상의 단위사업에 참여중인 기업도 2개 이상 신청 필요)

ㅇ 일관지원사업이란?
- 중소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자금, 기술개발(R&D), 수출, 스마트공장, 컨설팅 등 지원 사업을 한꺼번에 패키지로 지원해주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방식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수출우수기업, 사람중심기업 등 3개 유형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은 기업군에 대해 최대 5개까지 지원

ㅇ 사업 규모 : 총 462억원, 412개 단위사업(선정기업 규모는 변동 가능)

ㅇ 지원 내용
- 정책자금, 기술개발, 수출, 스마트공장 구축분야 8개 사업 중 신청기업이 선택한 복수의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분야별 1개, 총 4개까지)

ㅇ 신청 기간 : 2019-03-04~2019-03-22

ㅇ 신청 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상담예약 후 방문(유선) 상담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중소기업진흥공단(hp.s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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