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19년 1차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1-18 16:00
조회 8,902
댓글 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28호
[2019년 1차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미래선도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신청기간: 2019-01-25 ~ 2019-02-13
▶지원대상: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ㆍ중견기업
신산업 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글로벌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과제 지원
▶지원분야
ㅇ 품목지정
①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ㆍ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②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ㆍ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세부조건에 해당하는 기관
ㅇ 지정공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ㅇ 지원대상분야,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신산업 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글로벌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ㅇ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개최 (1/21)
- 사업설명회 : 2019년 제1차 미래성장동력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정보교류회 : 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기획내용 설명 및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제출 최종 확인서, 개념(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차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미래선도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신청기간: 2019-01-25 ~ 2019-02-13
▶지원대상: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ㆍ중견기업
신산업 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글로벌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과제 지원
▶지원분야
ㅇ 품목지정
①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ㆍ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②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ㆍ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세부조건에 해당하는 기관
ㅇ 지정공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ㅇ 지원대상분야,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신산업 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글로벌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ㅇ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개최 (1/21)
- 사업설명회 : 2019년 제1차 미래성장동력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정보교류회 : 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기획내용 설명 및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제출 최종 확인서, 개념(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