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2018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2차 지정공모과제 접수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8-08 15:21
조회 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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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5호
[2018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2차 지정공모과제 접수 공고]
기술경쟁력을 통한 기업 성장 제고를 위해 대ㆍ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국내수요처에서 제안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고 국내수요처의 ‘자발적 구매의향 동의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주관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신청기간
2018-07-31 ~ 2018-08-31
◐지원대상 과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R&D 과제
ㆍ 국내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수요품목을 지정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 국내수요처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수요처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지원 내용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지원
최대 2년/ 5억원이내 (연간 2.5억)/ 총 사업비의 60%이내 정부출연금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주관기관 (중소기업) 대표자 ID로 로그인 후 신청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사업계획서, 비목별 소요명세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필요
◐주관기관 및 담당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기술평가실/ 국번없이 1357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2차 지정공모과제 접수 공고]
기술경쟁력을 통한 기업 성장 제고를 위해 대ㆍ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국내수요처에서 제안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고 국내수요처의 ‘자발적 구매의향 동의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주관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신청기간
2018-07-31 ~ 2018-08-31
◐지원대상 과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R&D 과제
ㆍ 국내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수요품목을 지정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 국내수요처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수요처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지원 내용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지원
최대 2년/ 5억원이내 (연간 2.5억)/ 총 사업비의 60%이내 정부출연금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주관기관 (중소기업) 대표자 ID로 로그인 후 신청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사업계획서, 비목별 소요명세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필요
◐주관기관 및 담당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기술평가실/ 국번없이 1357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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