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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2018년 2차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지원)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7-05 14:08 | 조회 9,767 | 댓글 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371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274호


[2018년 2차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지원)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집공고]


ㅇ 참여기업 지원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으로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기업
 

ㅇ 수행기관 지원 요건
-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선정한 해외민간네트워크
ㆍ 공공기관은 수출바우처사업 관리기관(코트라ㆍ중진공)과의 협약 등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수행기관으로 참여
 

ㅇ 2차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집 규모
- 참여기업 : 9개 사업, 약 1,800개사 내외
- 수행기관 : 12개 분야, 선발기업수 제한 없음.


ㅇ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지원 내용
- “수출준비에서 해외진출까지”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이 글로벌 진출시 필요한 수출의 전 과정을 모두 포함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
ㆍ 수출준비→거래선발굴(수출마케팅)→계약체결 前ㆍ後 → 해외진출
- 수출바우처 시스템(www.exportvoucher.com)에서 서비스 신청 가능
ㆍ 세부 서비스 분류 및 예시는 ‘수행기관 모집분야’ (하단의 첨부파일 7p, 8p) 참고
 

ㅇ 수행기관 수행 서비스
- 수행 서비스 : ①디자인 개발 ②홍보 동영상 ③조사/일반 컨설팅 ④통번역 ⑤역량강화 교육 ⑥해외규격인증 ⑦특허/지재권/시험
 ⑧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⑨홍보/광고 ⑩브랜드 개발ㆍ관리 ⑪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⑫법무ㆍ세무ㆍ회계 컨설팅 등 12개 분야 수출지원서비스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바우처 사업(exportvouc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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