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성공스토리

SUCCESS STORY

  • 정부바우처사업
  • 전문연구사업자
  • 스케일업팁스

일반상담

02. 6105. 7132 best@sypartners.co.kr

글로벌팀 | 규격인증·해외진출

02. 6105. 7133 good@sypartners.co.kr

[R&D과제] 2019년도 4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8-09 18:29 | 조회 8,252 | 댓글 0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0452호

2019년도 4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기술 분야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사업내용 :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 ․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ㅇ 신청 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ㅇ 신청 제한(신청 마감일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연구자 등
  -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단위 또는 세부과제 기준)가 5개이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인 연구자
    ※ 참고 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 선정과정에서 총괄(단위) 및 세부과제책임자가 3책5공 또는 참여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과제 최저 참여율 미충족, 개인 참여율 한도초과 등) 해당과제(총괄/단위)의 선정이 취소됨.
  - 상기 [표1] 각 연구주제명 내에서 단위과제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연구주제 내에 다수의 분야가 있을 경우라도 연구주제 내에서는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기존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지양함
  - 연구비 편중 문제 해결 및 대형과제 책임자들의 연구 전념을 위해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 기획위원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획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연구주제 기획위원회 참여 전문가(해당 PM 포함)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 제한

ㅇ 지원규모 : 최대 4억/연, 5년 이내 (19년도 6개월 - 2억원)

ㅇ 신청 기간
  - (연구자 신청 기간) 2019.8.9.(금) ~ 8.23.(금) 18:00
  - (주관기관 승인 기간) 2019.8.9.(금) ~ 2019.8.26.(월) 18:00

ㅇ 신청방법: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에 파일 업로드
  - 연구계획서 제본 제출 없음
  - 단위/위탁 계획서 내 목차 1(연구 개발의 필요성)∼4(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까지의 분량은 30 페이지 이내임

ㅇ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