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19년도 기술사업화서비스 지원사업 신규과제 2차 재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6-21 11:32
조회 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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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 – 0346
[2019년도 기술사업화서비스 지원사업 신규과제 2차 재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기구축된 대형연구장비(나노팹)를 활용하여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연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연구 수행 상한제도(3책5공)를 준수
*연구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한정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최대 3개(3책 5공)까지 수행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자
ㅇ 지원분야 : 기술사업화 지원형 나노소자기술 표준공정 개발 및 시험인증 시스템 구축 (1개 과제)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2019년 지원규모 : 2.5억원(정부) 내외
- 총 지원 규모 : 13억원 내외/년, 총 5년(3+2)
ㅇ 신청 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ㅇ 신청기간 : 2019.06.17 ~ 2019.06.27
ㅇ 접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등
[2019년도 기술사업화서비스 지원사업 신규과제 2차 재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기구축된 대형연구장비(나노팹)를 활용하여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연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연구 수행 상한제도(3책5공)를 준수
*연구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한정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최대 3개(3책 5공)까지 수행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자
ㅇ 지원분야 : 기술사업화 지원형 나노소자기술 표준공정 개발 및 시험인증 시스템 구축 (1개 과제)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2019년 지원규모 : 2.5억원(정부) 내외
- 총 지원 규모 : 13억원 내외/년, 총 5년(3+2)
ㅇ 신청 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ㅇ 신청기간 : 2019.06.17 ~ 2019.06.27
ㅇ 접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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