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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3차 디딤돌 창업과제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5-23 13:40 | 조회 8,707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217호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3차 디딤돌 창업과제 시행계획 공고]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인 기업

ㅇ 신청기간: 2019-05-24~2019-06-10


ㅇ 지원규모 : 총 758억원(제3차 : 예산 120억원, 200개 과제 내외로 선정)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 지원조건 : ‘R&D 바우처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ㆍ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
ㆍ 총 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
  * 바우처 계상한도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 하단의 [첨부파일] R&D 바우처 제도 메뉴얼 참조
- 예외사항 :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 선택적 바우처(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사용가능 기술분야 : 하단의 [첨부파일] R&D 바우처 제도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참조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입ㆍ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실
                  042-388-0114 (내선3)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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