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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2019년 2차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범부처연계형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5-10 11:56 | 조회 8,818 | 댓글 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284호]

2019년 2차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범부처연계형 시행계획 공고

우수 유망기술 보유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ㆍ신시장 육성을 위해 범부처연계형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 주관기관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참여기관 : 촉진BD(1개 필수) 및 기타 연구기관ㆍ기업 등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면서,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에 부합하는 기업
① R&D과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 주관기업 : 공고일 기준 3년전부터 접수마감일 전까지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기술개발 성공을 통보받은 기업(성공판정 통보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에 한함.)
  * ‘15년, ’16년, 17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의 지원과제는 제외
②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확인을 받은 기업
ㆍ 기술이전 완료 기업 : 1차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완료한 기업
ㆍ 기술이전 예정 기업 : 과제신청시 ‘기술이전확약서’를 제출하고, 과제선정 후 협약체결일 전까지 기술이전 계약체결 완료예정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참여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국내 법인사업자인 촉진BD(1개 필수) 및 기타 연구기관ㆍ기업 등
- 필수 투자조건 : 2018년3월17일부터 2019년6월7일까지 투자계약(계약서 기준)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며, 세부적 사항은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약 6개 내외, 과제당 10억원 이내 (지원기간 : 2019. 6월 ~ 2020. 12월, 19개월)
  * 지원과제 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은 평가결과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분야 :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R&D성과를 바탕으로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서 5대 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등(세부내용 참조)

ㅇ 신청 기간 : 2019-05-01~2019-05-30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ㅇ 신청 서류 : 재무건전성 자가 진단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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