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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차 혁신형 창업과제(R&D+사내벤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3-20 09:53 | 조회 8,853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123호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R&D+사내벤처)’ 제1차 시행계획 공고]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분사창업한 기업에게 R&D와 사내벤처 사업화 자금을 동시에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대상 :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분사창업한 기업 중 R&D와 사내벤처 사업화 자금을 동시에 지원받고자 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 (법인) 분사前 구성원 비율 30% 이상 유지, 지분율 60% 이상, 모기업 지분은 30% 이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을 통해 선정된 운영 기업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신청‧접수

□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트헬스케어, AR‧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 지원방식 :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분사창업한 기업에게 R&D와 사내벤처 사업화 자금을 동시에 지원

□ 지원금액
- 중소기업기술개발(R&D)사업 :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년, 4억원 이내 지원

- 사내벤처 사업화 자금 :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 이내 지원

□ 신청 기간 : 2019-03-26~2019-04-11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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