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차 혁신형 창업과제(R&D+IP전략)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3-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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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109호
특허청 공고 제2019-47호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차 혁신형 창업과제(R&D+IP전략) 시행계획 공고(중기부-특허청 공동사업)]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R&D 및 IP전략(IP-R&D) 컨설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하 창업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 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2. 지원제외 업종 참조
ㅇ 지원대상 : IP전략(IP-R&D) 관련 온라인 교육(2시간)*을 이수한 창업기업
※ IP-R&D 종합포탈(biz.kista.re.kr/iprnd/)에서 제공되는 「IP-R&D 전략수립 방법론」교육
※ 신청 유형 입증을 위한 증빙 서류는 접수 마감일까지만 접수하며, 신청ㆍ접수 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기업은 요건 제외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 :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클라우드, ④ 사물인터넷, ⑤ 5G, ⑥ 3D프린팅, ⑦ 블록체인, ⑧ 지능형반도체, ⑨ 첨단소재, ⑩ 스마트헬스케어, ⑪ ARㆍVR, ⑫ 드론, ⑬ 스마트공장, ⑭ 스마트팜, ⑮ 지능형로봇, ⑯ 자율주행차, ⑰ O2O, ⑱ 신재생에너지, ⑲ 스마트시티, ⑳ 핀테크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 내역 :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2. 참조
ㅇ 지원방식 :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중기부)하고, IP전략(IP-R&D)컨설팅(특허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기업 맞춤형ㆍ밀착형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을 지원
ㅇ 지원규모
- 중기부 : 중소기업 기술개발(R&D)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 4억원 이내 지원*
* 연간 2억원 이내
- 특허청 : IP전략(IP-R&D)컨설팅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5개월, 컨설팅 분야에 따라 0.48억원 또는 0.8억원 이내 차등 지원
ㅇ 신청 기간 : 2019-03-14~2019-03-28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등
특허청 공고 제2019-47호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차 혁신형 창업과제(R&D+IP전략) 시행계획 공고(중기부-특허청 공동사업)]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R&D 및 IP전략(IP-R&D) 컨설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하 창업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 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2. 지원제외 업종 참조
ㅇ 지원대상 : IP전략(IP-R&D) 관련 온라인 교육(2시간)*을 이수한 창업기업
※ IP-R&D 종합포탈(biz.kista.re.kr/iprnd/)에서 제공되는 「IP-R&D 전략수립 방법론」교육
※ 신청 유형 입증을 위한 증빙 서류는 접수 마감일까지만 접수하며, 신청ㆍ접수 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기업은 요건 제외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 :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클라우드, ④ 사물인터넷, ⑤ 5G, ⑥ 3D프린팅, ⑦ 블록체인, ⑧ 지능형반도체, ⑨ 첨단소재, ⑩ 스마트헬스케어, ⑪ ARㆍVR, ⑫ 드론, ⑬ 스마트공장, ⑭ 스마트팜, ⑮ 지능형로봇, ⑯ 자율주행차, ⑰ O2O, ⑱ 신재생에너지, ⑲ 스마트시티, ⑳ 핀테크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 내역 :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2. 참조
ㅇ 지원방식 :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중기부)하고, IP전략(IP-R&D)컨설팅(특허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기업 맞춤형ㆍ밀착형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을 지원
ㅇ 지원규모
- 중기부 : 중소기업 기술개발(R&D)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 4억원 이내 지원*
* 연간 2억원 이내
- 특허청 : IP전략(IP-R&D)컨설팅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5개월, 컨설팅 분야에 따라 0.48억원 또는 0.8억원 이내 차등 지원
ㅇ 신청 기간 : 2019-03-14~2019-03-28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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