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 제1차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2-01 13:35
조회 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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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 - 52호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 제1차 시행계획 공고 ((여성참여·소셜벤처과제 포함)]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성장 촉진 및 여성창업기업 등의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하기위한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기간 : 2019년 2월 14일(목) ~ 2월 28일(목), 18:00까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80%(최대 1년, 1.5억원)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20% 이상)은 5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신청개요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여성참여·소셜벤처 과제는 상기 기준을 충족하면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R&D 바우처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 (바우처 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
총 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
◦ (예외사항)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 제1차 시행계획 공고 ((여성참여·소셜벤처과제 포함)]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성장 촉진 및 여성창업기업 등의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하기위한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기간 : 2019년 2월 14일(목) ~ 2월 28일(목), 18:00까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80%(최대 1년, 1.5억원)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20% 이상)은 5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신청개요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여성참여·소셜벤처 과제는 상기 기준을 충족하면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R&D 바우처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 (바우처 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
총 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
◦ (예외사항)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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