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2018년 2차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7-05 14:01
조회 9,539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55호
[2018년 2차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ㅇ신청기간
2018. 7. 2 ~ 7. 23 18:00시
ㅇ 지원내용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ㆍ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
* 제품 적용기술 : 기존 제품의 성능․생산성․부가가치 등을 향상시키고 특정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뿌리기술을
타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 공정기술 고도화 :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계성능 극복기술, 환경대응기술, 생산성 향상 기술 등
뿌리기술 고도화 공정 기술개발을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ㆍ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ㆍ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1억원 한도(기술료 면제)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청렴서약서 등
[2018년 2차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ㅇ신청기간
2018. 7. 2 ~ 7. 23 18:00시
ㅇ 지원내용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ㆍ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
* 제품 적용기술 : 기존 제품의 성능․생산성․부가가치 등을 향상시키고 특정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뿌리기술을
타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 공정기술 고도화 :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계성능 극복기술, 환경대응기술, 생산성 향상 기술 등
뿌리기술 고도화 공정 기술개발을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ㆍ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ㆍ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1억원 한도(기술료 면제)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청렴서약서 등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