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2018년도 아시아하이웨이 참여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7-05 13:44
조회 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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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277호
[2018년도 아시아하이웨이 참여기업 모집공고]
수출성장 잠재력이 높고 중국 및 인도ㆍ아세안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 및 현지화를 위해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마케팅 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중국 및 인도·아세안 지역에 旣 진출하였거나 신규 진출을 추진 중인 기업
ㅇ 신청 제외대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되고 수출마케팅에 참여중인 기업 등),
월드클래스 300 등 중기부 및 타 정부 부처로부터 동일 또한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단, 사업 추진 협약기간이 중첩되지 않는 경우 참여가능)
ㅇ 신청기간
2018-06-29 ~ 2018-07-18
ㅇ 2018년 2차 모집 규모 : 30억원, 50개사 내외 선정
- 참여기업을 중국과 인도ㆍ아세안 지역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해당지역 진출의 수출마케팅에 한해 지원
ㆍ 아세안(ASEAN) :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ㆍ 상기 모집 규모는 18년도「수출역량 우수기업 일관지원 사업」선정기업 지원 예산을 포함함
ㅇ 지원내용
- 수출준비, 거래선 발굴, 계약체결, 해외진출 등 수출 全과정에 필요한 마케팅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ㆍ 바우처 : 지원프로그램 內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증서
- 선정 기업에 “수출 바우처”를 발급→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행 → 소요비용 정산
ㅇ 지원한도 : 1억원 한도내 매출액 규모별 50~70% 차등지원
- 참여기업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수행계획에 맞춰 지원금을 산정하나, 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바우처 사업(www.exportvoucher.com)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아시아하이웨이 참여기업 모집공고]
수출성장 잠재력이 높고 중국 및 인도ㆍ아세안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 및 현지화를 위해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마케팅 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중국 및 인도·아세안 지역에 旣 진출하였거나 신규 진출을 추진 중인 기업
ㅇ 신청 제외대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되고 수출마케팅에 참여중인 기업 등),
월드클래스 300 등 중기부 및 타 정부 부처로부터 동일 또한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단, 사업 추진 협약기간이 중첩되지 않는 경우 참여가능)
ㅇ 신청기간
2018-06-29 ~ 2018-07-18
ㅇ 2018년 2차 모집 규모 : 30억원, 50개사 내외 선정
- 참여기업을 중국과 인도ㆍ아세안 지역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해당지역 진출의 수출마케팅에 한해 지원
ㆍ 아세안(ASEAN) :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ㆍ 상기 모집 규모는 18년도「수출역량 우수기업 일관지원 사업」선정기업 지원 예산을 포함함
ㅇ 지원내용
- 수출준비, 거래선 발굴, 계약체결, 해외진출 등 수출 全과정에 필요한 마케팅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ㆍ 바우처 : 지원프로그램 內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증서
- 선정 기업에 “수출 바우처”를 발급→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행 → 소요비용 정산
ㅇ 지원한도 : 1억원 한도내 매출액 규모별 50~70% 차등지원
- 참여기업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수행계획에 맞춰 지원금을 산정하나, 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바우처 사업(www.exportvoucher.com)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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