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19년 2차 중견조선소혁신성장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6-14 10:02
조회 8,401
댓글 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367호
[2019년 2차 중견조선소혁신성장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중견 조선소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설계능력 고도화를 통한 중형 선박의 제조혁신을 위하여 중견조선소혁신성장개발사업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분야
- 중소ㆍ중견 조선업계 및 수소선박 분야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공고예산 : 총 정부출연금 93억원 이내
- 대상과제 : 2개 과제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ㅇ 신청 기간 : 2019-06-19~2019-07-04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등
ㅇ 가점우대제도
- 사업재편승인기업
-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 상생협력우수기업
-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2019년 2차 중견조선소혁신성장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중견 조선소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설계능력 고도화를 통한 중형 선박의 제조혁신을 위하여 중견조선소혁신성장개발사업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분야
- 중소ㆍ중견 조선업계 및 수소선박 분야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공고예산 : 총 정부출연금 93억원 이내
- 대상과제 : 2개 과제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ㅇ 신청 기간 : 2019-06-19~2019-07-04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등
ㅇ 가점우대제도
- 사업재편승인기업
-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 상생협력우수기업
-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