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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2019년도 제2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료자원·인프라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4-26 17:35 | 조회 9,034 | 댓글 0

본문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295호]

2019년도 제2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료자원·인프라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국민의 고비용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헬스케어 산업 R&D 지원을 위하여 의료자원ㆍ인프라 분야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요건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ㆍ 국ㆍ공립 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ㆍ 민법 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ㆍ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ㅇ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
ㆍ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9년 11월 8일까지)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2019.3.19. 개정)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 참조

ㅇ 지원 내용 : 의료자원ㆍ인프라 분야(4개 RFP)
  -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의료데이터 보안관리 및 역동적 동의체계 개발
  - 의료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존 컴퓨팅 기술개발
  - 디지털 헬스 케어 효과검증 연구
  - 공익적 목적의 CDM 활용을 위한 제도 및 정보보호기술 연구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 공고별로 상이
  - 3년 이내, 2억~5억 이내/년, 1차년도는 6개월(1억~2.5억/6개월)

ㅇ 신청 기간 : 2019-04-08~2019-05-08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ㅇ 가점 우대 :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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