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19년 한-스페인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4-12 17:34
조회 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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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9 - 233 호
[2019년 한-스페인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국가 에너지기술경쟁력 제고와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선진기술획득, 해외시장진출 공동 R&D 등 한-스페인 간 에너지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 국내 주관기관과 스페인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해야 하며, 양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 국내 주관기관 : 사업계획서 접수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국내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한국 컨소시엄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스페인 컨소시엄은 스페인 전담기관 산업기술개발센터(CDTI)에서 사업비를 지급받음
ㅇ 지원규모 및 수행기간 : 연 6억원 내외. 3년 이내
ㅇ 지원분야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스마트그리드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신청기간 : 2019-04-10~2019-06-14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가점우대 : 사업재편승인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2019년 한-스페인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국가 에너지기술경쟁력 제고와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선진기술획득, 해외시장진출 공동 R&D 등 한-스페인 간 에너지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 국내 주관기관과 스페인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해야 하며, 양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 국내 주관기관 : 사업계획서 접수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국내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한국 컨소시엄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스페인 컨소시엄은 스페인 전담기관 산업기술개발센터(CDTI)에서 사업비를 지급받음
ㅇ 지원규모 및 수행기간 : 연 6억원 내외. 3년 이내
ㅇ 지원분야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스마트그리드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신청기간 : 2019-04-10~2019-06-14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가점우대 : 사업재편승인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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