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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1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1 14:38 | 조회 2,715 | 댓글 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699호

[2021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수출역량 강화를 위하여 수출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기업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ㅇ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20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단, 협약이 ‘21년 2월말에 종료되는 참여기업(중견 글로벌 지원)은 만료시점의 소진율을 점검하여 제재 대상에 해당할 시 탈락 처리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기타 세부 사업별로 규정하는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ㅇ 참여기업 모집규모 : 산업부 소관 4개 사업, 000개사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은 동일 공고 내 ’중기부 모집공고문‘ 참조

ㅇ 사업기간 : 2021. 2. 1 ~ 2022. 1. 31 (12개월)

ㅇ 사업내용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ㅇ 2020년 연간 모집 계획(통합형, 산업부 소관 4개 사업)
 - 중견 글로벌 지원 :  중견후보∙예비중견기업, WC300∙중견기업, 중견글로벌 졸업기업 / 1억~2억
 -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2,000~6,000만원
 - 소비재 선도기업 : 내수 또는 수출초보 소비재기업 / 2,000~5,500만원
 - 서비스 선도기업 : 매출 1조 이하 기업 / 4,300 ~ 5,500만원

ㅇ 이용가능 서비스 메뉴
- 수출 바우처 메뉴판에 등록된 12개 수출관련 분야의 6,000여개 서비스 등록
 ex) 조사/일반 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특허/지재권/시험, 디자인 개발 등등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www.exportvoucher.com)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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