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2020년 3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2 10:15
조회 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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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299호
[2020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내수ㆍ수출중소기업의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을 위하여 통번역, 홍보 및 광고, 역량강화 교육 등 규모별ㆍ
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업종*이 [별첨1] 지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ㅇ 신청 기간
2020-06-01 ~ 2020-06-19
ㅇ 모집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8개 사업, 345.5억원, 1,000개사 내외
* 예산 현황 변동에 따른 선정규모 변경 가능
ㅇ 사업기간 : 2020.9.1.~2021.08.31.(예정)
* 평가일정 등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가능하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능
ㅇ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선정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행기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바우처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서비스별 수행기관(민간, 공공 등)을 별도로 선정(연중 수시)
*** 12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메뉴판을 제시하고 6,000여개 세부 서비스 활용 가능
- 서비스 메뉴판 : 메뉴판에 등록된 서비스를 선정기업이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1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바우처(www.exportvoucher.com)
※ 성장바우처, 혁신바우처 내에서 각 1개(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하나, 최종 1개 사업만 선정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17~19년 수출실적 증명서 등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내수ㆍ수출중소기업의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을 위하여 통번역, 홍보 및 광고, 역량강화 교육 등 규모별ㆍ
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업종*이 [별첨1] 지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ㅇ 신청 기간
2020-06-01 ~ 2020-06-19
ㅇ 모집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8개 사업, 345.5억원, 1,000개사 내외
* 예산 현황 변동에 따른 선정규모 변경 가능
ㅇ 사업기간 : 2020.9.1.~2021.08.31.(예정)
* 평가일정 등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가능하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능
ㅇ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선정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행기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바우처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서비스별 수행기관(민간, 공공 등)을 별도로 선정(연중 수시)
*** 12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메뉴판을 제시하고 6,000여개 세부 서비스 활용 가능
- 서비스 메뉴판 : 메뉴판에 등록된 서비스를 선정기업이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1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바우처(www.exportvoucher.com)
※ 성장바우처, 혁신바우처 내에서 각 1개(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하나, 최종 1개 사업만 선정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17~19년 수출실적 증명서 등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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