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20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자유응모2차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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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277호
[2020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자유응모 2차 시행계획 공고]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해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분야
◦ 일반과제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대·중견기업, 중소기업이거나 해외수요처(외국기업, 외국정보, 국제기구)인 기술개발을 지원
◦ 조달혁신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을 지원
◦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국내수요처에 한함)
(붙임 1의 소재, 부품, 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 참조)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ㅇ 지원부분
◦ 수요처가 제안한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붙임 2 참조)
ㅇ 지원조건
◦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5억 원 이내 지원
- 국방 분야 과제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허용
◦ (구매의무) 개발 완료 후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체결 필수
- 단, 국내수요처 중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주관기관
① 구매동의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② 구매계약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국내수요처
ㆍ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www.alio.go.kr)
-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www.cleaneye.go.kr)
ㆍ민간부문
㉠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5년 초과의 제조업,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한국기업데이터 신용등급 BB(bb-)
이상인 기업
㉢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 해외수요처
ㆍ외국정부, 국제기구
ㆍ외국기업(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 포함)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
(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서류발급은 4주 내외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필수)
* 참여기업
ㆍ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ㆍ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ㅇ 지원규모 : 630억원(2차 : 351억원)
ㅇ 신청기간 : ‘20. 5. 15 (금) ~ 7. 10.(금) 18:00까지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2020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자유응모 2차 시행계획 공고]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해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분야
◦ 일반과제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대·중견기업, 중소기업이거나 해외수요처(외국기업, 외국정보, 국제기구)인 기술개발을 지원
◦ 조달혁신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을 지원
◦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국내수요처에 한함)
(붙임 1의 소재, 부품, 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 참조)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ㅇ 지원부분
◦ 수요처가 제안한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붙임 2 참조)
ㅇ 지원조건
◦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5억 원 이내 지원
- 국방 분야 과제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허용
◦ (구매의무) 개발 완료 후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체결 필수
- 단, 국내수요처 중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주관기관
① 구매동의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② 구매계약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국내수요처
ㆍ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www.alio.go.kr)
-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www.cleaneye.go.kr)
ㆍ민간부문
㉠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5년 초과의 제조업,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한국기업데이터 신용등급 BB(bb-)
이상인 기업
㉢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 해외수요처
ㆍ외국정부, 국제기구
ㆍ외국기업(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 포함)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
(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서류발급은 4주 내외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필수)
* 참여기업
ㆍ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ㆍ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ㅇ 지원규모 : 630억원(2차 : 351억원)
ㅇ 신청기간 : ‘20. 5. 15 (금) ~ 7. 10.(금) 18:00까지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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