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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2020년 중소환경기업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24 17:30 | 조회 9,514 | 댓글 0

본문

2020년 중소환경기업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자원순환 혁신 기술의 산업현장 도입 촉진 및 관련 환경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개발 또는 보유한 기술의 실제 현장 적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 미세먼지 저감 및 자원순환 혁신 기술을 보유한 설비공급기업 및 해당 설비를 설치할 설비수요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수행기관)
- 설비공급기업이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혁신기술공급기업을 포함하여 수행기관 구성 가능
- 설비공급기업 중 주관기관은 수행기관을 대표하여 과제를 수행하며 주관기관 내 수행책임자 지정
※ 지원대상 : 미세먼지 저감 또는 자원순환 분야 중 1개분야를 선택하여 지원할 것
※ 주관기관은 컨설팅기관을 지정ㆍ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컨설팅 비용은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백만원 이내로 총사업비에 계상가능)

ㅇ 지원자격
- 설비공급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ㆍ 미세먼지 저감 및 자원순환 혁신설비 관련 해당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를 가진 기업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확보된 기술에 대한 권리

ㅇ 지원내용 : 미세먼지(생성물질을 포함) 저감 및 자원순환 관련 혁신설비를 제작하여 국내사업장에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ㅇ 지원규모 : 지원과제별로 주관기관의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내로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지원금은 최대 6억원
※ 정부지원금 예산 : 총120억원(미세먼지 저감: 78억원, 자원순환: 42억원)

ㅇ 신청기간 : 2020-05-04~2020-05-12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C동 2층)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ㅇ 가점우대제도 : 녹색기술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환경신기술인증, 환경표지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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