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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2020년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ICT Growth)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25 14:59 | 조회 8,708 | 댓글 0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 - 084호]

2020년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ICT Growth)사업 공고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ICT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유니콘이 될만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진출, 자금(투ㆍ융자)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 글로벌 역량을 갖춘 ICT 또는 ICT 기반 융·복합분야 중소기업

ㅇ 신청기간 : 2020-02-17(월) ~ 2020-03-13(금) 15시까지

ㅇ 신청 자격
- ICT 또는 ICT 기반의 융·복합 분야를 영위하고,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 지원대상 요건 (※ 아래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공고일(‘20.02.17) 기준으로 법인 설립 후 최근 3년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로부터 2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
 ② 최근 3년 매출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 기업*
  * ’19년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16년 재무제표상 매출액 대비 33.1%이상 증가
  * 국내외 기관투자자 기준은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 참고

ㅇ 신청 제외대상
- 신청한 기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 제외대상
 ① 대기업 즉,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중견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고,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하는 회사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유사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 추진 협약기간이 중첩되지 않는 경우 참여 가능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⑥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⑦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대상기업, 보증제한대상기업, 보증제한업종 영위 기업, 기업규모별 선별지원대상 기업(하단의 첨부파일 '붙임2' 참고)
 ※ 신청 제외대상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대상에 선정된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 실시

ㅇ 지원규모 : 15개사 이내

ㅇ 지원 내용
- 성장자금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민간투자 연계, 창업벤처 지원, 유관기관 연계 등 종합 지원

ㅇ 지원기간 : 선발연도 포함 3년 지원
 ※ 신용보증기금의 자금보증 3년, 창업·벤처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은 평가를 거쳐 최대 3년 지원
 ※ 글로벌 진출 지원은 1년 지원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nipa.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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