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 1차 시행계획 공고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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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7,58,59호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 1차 시행계획 공고]
① 수출지향형 과제
ㅇ 신청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아래의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주관기관만 해당) 신청가능
→ 최근년도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사업신청 시, 주관기관 외 위탁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참여 필수
- 사업신청 시, 주관기관 외 위탁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참여 필수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선도 기업군 집중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기간 및 규모 :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4년, 20억원 이내 지원(연간 지원한도 5억원 이내)
-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필수사항)
(지원목적) 국내·외 핵심 특허 도출, 수출 시장 중심의 경쟁사 핵심 특허 분석을 통해 대응전략 및 해외 시장 IP 권리 확보 등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지원대상) “수출지향형 과제” 지원 중소기업
(수행기간 및 비용) 1차년도 개발기간 내 약 2.5개월, 3천만원(부가세 별도)
ㅇ 신청기간 : 2020년 2월 17일 ∼ 3월 2일
ㅇ 신청방법 : 온라인(www.sm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ㆍ접수
ㅇ 신청서류 : 중소기업 개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등
ㅇ 가점우대사항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 선정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여성기업 등
② 시장확대형 과제
민간·시장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유치 실적이 있거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분야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 분야
□ [민간투자연계]
- 과제개요 : 민간·시장 투자를 받은 시장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4차 산업혁명 16대 전략분야, 125개 전략품목에 대해 “품목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소재·부품·장비]
- 과제개요 : 시장 수요 및 대외의존도를 고려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품목에 대한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
-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원 품목으로 도출된 6대 전략분야, 74개 제품에 대해 ”품목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BIG 3]
- 과제개요 :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차세대 주력산업인 핵심 신산업 3대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지원
- 지원유형 : 자유응모(단, 분야제한)
- 지원분야 : 3대 신산업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중 선택하여 “분야 내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ㅇ 신청 자격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민간투자연계]
-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민간투자를 받거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투자옵션부보증 또는 보증연계투자’를 받은 기업중 투자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기업법」에 따라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소재ㆍ부품전문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BIG 3]
- 공통 자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ㅇ 지원기간 및 기간 :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6억원 이내 지원
ㅇ 신청기간 : 2020년 2월 17일 ∼ 3월 2일
ㅇ 신청방법 : 온라인(www.sm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ㆍ접수
ㅇ 신청서류 : 중소기업 개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등
ㅇ 가점우대사항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 선정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여성기업 등
③ 시장대응형 과제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ㅇ 과제 유형 및 지원분야
□ [일반과제]
- 과제개요 : 4차 산업혁명(4IR) 유망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지원유형 : 자유응모(단, 분야제한)
-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4차 산업혁명 16대 전략분야에 대해 “분야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소재・부품・장비 과제]
- 과제개요 :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품목에 대한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
-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원 품목으로 도출된 6대 전략분야, 74개 제품에 대해 “품목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재도약기업 과제]
- 과제개요 : 업력 7년 초과,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유형 : : 자유응모형
□ [사업전환기업 과제]
- 과제개요 : 사업전환 또는 사업재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유형 : 자유응모형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아래의 과제 유형별 세부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주관기관만 해당) 신청 가능
- 일반과제 :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소재・부품・장비 과제 :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재도약기업 과제 : 업력 7년 초과,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사업전환기업 과제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ㅇ 지원 기간 및 규모 :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5억원 이내 지원
ㅇ 신청기간 : 2020년 2월 17일 ∼ 3월 2일
ㅇ 신청방법 : 온라인(www.sm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ㆍ접수
ㅇ 신청서류 : 중소기업 개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등
ㅇ 가점우대사항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 선정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여성기업 등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 1차 시행계획 공고]
① 수출지향형 과제
ㅇ 신청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아래의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주관기관만 해당) 신청가능
→ 최근년도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사업신청 시, 주관기관 외 위탁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참여 필수
- 사업신청 시, 주관기관 외 위탁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참여 필수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선도 기업군 집중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기간 및 규모 :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4년, 20억원 이내 지원(연간 지원한도 5억원 이내)
-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필수사항)
(지원목적) 국내·외 핵심 특허 도출, 수출 시장 중심의 경쟁사 핵심 특허 분석을 통해 대응전략 및 해외 시장 IP 권리 확보 등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지원대상) “수출지향형 과제” 지원 중소기업
(수행기간 및 비용) 1차년도 개발기간 내 약 2.5개월, 3천만원(부가세 별도)
ㅇ 신청기간 : 2020년 2월 17일 ∼ 3월 2일
ㅇ 신청방법 : 온라인(www.sm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ㆍ접수
ㅇ 신청서류 : 중소기업 개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등
ㅇ 가점우대사항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 선정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여성기업 등
② 시장확대형 과제
민간·시장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유치 실적이 있거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분야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 분야
□ [민간투자연계]
- 과제개요 : 민간·시장 투자를 받은 시장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4차 산업혁명 16대 전략분야, 125개 전략품목에 대해 “품목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소재·부품·장비]
- 과제개요 : 시장 수요 및 대외의존도를 고려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품목에 대한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
-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원 품목으로 도출된 6대 전략분야, 74개 제품에 대해 ”품목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BIG 3]
- 과제개요 :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차세대 주력산업인 핵심 신산업 3대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지원
- 지원유형 : 자유응모(단, 분야제한)
- 지원분야 : 3대 신산업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중 선택하여 “분야 내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ㅇ 신청 자격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민간투자연계]
-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민간투자를 받거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투자옵션부보증 또는 보증연계투자’를 받은 기업중 투자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기업법」에 따라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소재ㆍ부품전문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BIG 3]
- 공통 자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ㅇ 지원기간 및 기간 :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6억원 이내 지원
ㅇ 신청기간 : 2020년 2월 17일 ∼ 3월 2일
ㅇ 신청방법 : 온라인(www.sm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ㆍ접수
ㅇ 신청서류 : 중소기업 개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등
ㅇ 가점우대사항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 선정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여성기업 등
③ 시장대응형 과제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ㅇ 과제 유형 및 지원분야
□ [일반과제]
- 과제개요 : 4차 산업혁명(4IR) 유망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지원유형 : 자유응모(단, 분야제한)
-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4차 산업혁명 16대 전략분야에 대해 “분야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소재・부품・장비 과제]
- 과제개요 :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품목에 대한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
-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원 품목으로 도출된 6대 전략분야, 74개 제품에 대해 “품목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재도약기업 과제]
- 과제개요 : 업력 7년 초과,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유형 : : 자유응모형
□ [사업전환기업 과제]
- 과제개요 : 사업전환 또는 사업재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유형 : 자유응모형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아래의 과제 유형별 세부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주관기관만 해당) 신청 가능
- 일반과제 :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소재・부품・장비 과제 :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재도약기업 과제 : 업력 7년 초과,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사업전환기업 과제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ㅇ 지원 기간 및 규모 :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5억원 이내 지원
ㅇ 신청기간 : 2020년 2월 17일 ∼ 3월 2일
ㅇ 신청방법 : 온라인(www.sm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ㆍ접수
ㅇ 신청서류 : 중소기업 개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등
ㅇ 가점우대사항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 선정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여성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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