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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2020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 제1차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3 18:20 | 조회 8,131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8호

[2020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차 디딤돌 창업과제(첫걸음 / 여성참여 / 소셜벤처 / 재창업) 시행계획 공고]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미만인 기업
  *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 2]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 ③ 재창업과제 업력의 경우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함

ㅇ 지원규모 :  총 640.8억원(제1차 : 예산 427.2억원, 356개 과제 내외로 선정)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 지원조건 : ‘R&D 바우처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
  ㆍ 총 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
  * 바우처 계상한도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3. R&D 바우처 제도 메뉴얼 참조
  - 예외사항 :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 선택적 바우처(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사용가능 기술분야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3.의 [참고 3] R&D 바우처 제도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참조
  ㆍ 단,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바우처 제도 적용 가능 여부 판단

ㅇ 신청기간 : 2020년 2월 17(월) ~ 3월 2일(월), 18:00까지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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