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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2020년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 13:01 | 조회 8,661 | 댓글 0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0667호

2020년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ICT R&D 혁신 바우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 공동연구기관으로부터 ICT 핵심·융합 기술을 이전받아 신제품·신서비스 출시를 통한 융합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법인에 한함)

ㅇ 신청 자격
- 주관기관 : 국내 중소기업(초기창업자(기업)·벤처기업 포함) 및 중견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에 한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 
  * (초기창업자(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의3항에 따른 설립 3년 이내(공고일 기준) 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 따른 기업
  *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주관기관으로 지원 불가(공동연구기관으로 지원 가능)
- 공동연구기관 : ICT R&D 역량*을 갖춘 비영리기관 또는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대기업 제외)
  * ICT R&D 역량 : ICT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시설 및 장비,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연구개발인력 확보 등 전문기술개발 능력

ㅇ 지원예산 및 기간 : ‘20년도 총 118.4억원
- (융합촉진형) 과제당 총 5억원 이내(12개월)
- (중기지원형) 과제당 총 8억원 이내(21개월/1년 4억원 이내)

ㅇ 지원내용
-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혁신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R&D 혁신 바우처 지원
- 자유공모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과제명, 개발내용 등)을 제안

 ㅇ 지원분야
-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분야* 및 5G, AI 등 핵심기술 분야 응용 및 사업화 기술개발 중점 지원
  *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분야 : ① 스마트시티 ② 스마트공장 ③ 스마트 팜 ④ 핀테크 ⑤ 에너지산업 ⑥ 드론 ⑦ 바이오헬스 ⑧ 미래자동차 (향후 정부에 의해 선도 사업 분야가 변경될 시 선정과제에 반영 예정)

ㅇ 신청기간 : 2020-01-13~2020-02-24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가점우대제도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고용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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