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중기부 소관) 2020년 1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2-27 16:22
조회 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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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 - 478호
[2020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내수·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을 육성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을 안내드립니다.
ㅇ 신청기간: 2019-12-26 ~ 2020-01-17
ㅇ 사업기간 : 2020.3.1.~2021.02.28.(예정)
ㅇ 지원내용 : 무역교육, 디자인 개발, 바이어 발굴, 개별 전시회, 인증 등 수출준비 → 해외진출 시 필요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패키지)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ㅇ 모집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8개 사업, 631억원, 1,870개사 내외
* 기업지원 규모 및 예산은 신청 현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업내용
- (수출바우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선정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행기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 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서비스별 수행기관(민간, 공공 등)을 별도로 선정(연중 수시)
*** 12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메뉴판을 제시하고 6,000여 세부 서비스 활용 가능
ㆍ 수출바우처는 ‘통합형’과 ‘선택형’으로 구분되며, ‘통합형’은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에서 공고하고,
‘선택형’은 산업부(코트라)에서 공고(‘통합형’ 내에서는 중복지원이 안되며, ‘선택형’은 ‘통합형’과 중복지원 가능)
ㆍ (서비스 메뉴판) 수출 관련 서비스 분야를 12개 대분류로 구분하고, 세부 등록된 6,000여개 서비스(‘19.11월 기준)를
선정기업이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1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사업구조 개편) 수출성장을 위한 바우처(성장바우처)와 혁신주체 특화 바우처(혁신바우처)로 구분 지원
- 성장바우처 : 내수 및 수출 500만불 미만 기업에 규모별 맞춤 지원
* 수출규모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 매출규모에 따라 보조율 차등(50~70%)
- 혁신바우처 : 브랜드 K 기업,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글로벌강소기업 등 혁신주체에 대해 전략 지원
* 수출규모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 매출규모에 따라 보조율 차등(50~70%)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www.exportvoucher.com)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16~‘18년 재무제표증명원 등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내수·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을 육성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을 안내드립니다.
ㅇ 신청기간: 2019-12-26 ~ 2020-01-17
ㅇ 사업기간 : 2020.3.1.~2021.02.28.(예정)
ㅇ 지원내용 : 무역교육, 디자인 개발, 바이어 발굴, 개별 전시회, 인증 등 수출준비 → 해외진출 시 필요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패키지)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ㅇ 모집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8개 사업, 631억원, 1,870개사 내외
* 기업지원 규모 및 예산은 신청 현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업내용
- (수출바우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선정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행기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 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서비스별 수행기관(민간, 공공 등)을 별도로 선정(연중 수시)
*** 12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메뉴판을 제시하고 6,000여 세부 서비스 활용 가능
ㆍ 수출바우처는 ‘통합형’과 ‘선택형’으로 구분되며, ‘통합형’은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에서 공고하고,
‘선택형’은 산업부(코트라)에서 공고(‘통합형’ 내에서는 중복지원이 안되며, ‘선택형’은 ‘통합형’과 중복지원 가능)
ㆍ (서비스 메뉴판) 수출 관련 서비스 분야를 12개 대분류로 구분하고, 세부 등록된 6,000여개 서비스(‘19.11월 기준)를
선정기업이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1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사업구조 개편) 수출성장을 위한 바우처(성장바우처)와 혁신주체 특화 바우처(혁신바우처)로 구분 지원
- 성장바우처 : 내수 및 수출 500만불 미만 기업에 규모별 맞춤 지원
* 수출규모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 매출규모에 따라 보조율 차등(50~70%)
- 혁신바우처 : 브랜드 K 기업,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글로벌강소기업 등 혁신주체에 대해 전략 지원
* 수출규모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 매출규모에 따라 보조율 차등(50~70%)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www.exportvoucher.com)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16~‘18년 재무제표증명원 등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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