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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인증] 2019년도 제2차 안전인증역량강화사업(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0-25 18:02 | 조회 9,602 | 댓글 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0307호

[2019년도 제2차 안전인증역량강화사업(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비자 제품안전 강화를 위하여 안전취약 위해제품, 융ㆍ복합제품의 안전기준 연구와 신종유해물질 등 위해성 평가 및 시험검사방법 개선연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주관기관 : 비영리기관
ㆍ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함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ㅇ 지원구분
- 기술개발 : 융ㆍ복합제품 안전기준 적기마련, 어린이 안전취약ㆍ사고다발 제품 및 기술진보 제품의 안전기준 제ㆍ개정 등
- 기반조성 : 안전관리 사각제품의 위해성 평가, 위해제품 효율적 차단을 위한 안전 관리체계 개선 및 기업 자율적 제품안전경영체계 구축 등

 ㅇ 지원대상
- 기술혁신 가속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융ㆍ복합제품, 기술진보 제품 및 어린이 안전취약ㆍ사고다발 제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제
  *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소방기구, 독극물, 자동차, 철도, 항공, 무기류, 고압 가스용기 등 타 법에서 관리ㆍ운영하는 품목은 동 사업에서 지원 제외

ㅇ 지원 조건
-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2억원/년
- 지원기간 : 12개월

ㅇ 지원 방식
- 공모 방식 : 자유공모
ㆍ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 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하여 제출

ㅇ신청 기간 : 2019-10-28~2019-11-18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가점우대제도 : 사업재편승인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상생협력우수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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