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증] 2020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0-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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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0323호
[2020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신제품(NEP)’으로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 개척 및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ㅇ 신제품(NEP) 인증 신청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한함
ㅇ 신제품 인증 제외 대상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ㅇ 인증유효기간 :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연장대상
ㆍ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
ㆍ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ㅇ 인증 신제품의 지원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ㅇ 2020년 신청 접수 기간
- 제 1회 : 2019.11.18 ~ 2019.12.18
- 제 2회 : 2020.03.27 ~ 2020.04.27
- 제 3회 : 2020.06.26 ~ 2020.07.27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제품인증(www.nepmark.or.kr)
- 제출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ㅇ 신청 서류 : 신제품 인증신청서, 신청제품 설명서,시험성적서(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성적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등
ㅇ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중 신제품 인증 신청서와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ㅇ 온라인 제출(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일체)와 우편(방문)제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되며, 제출서류는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2020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신제품(NEP)’으로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 개척 및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ㅇ 신제품(NEP) 인증 신청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한함
ㅇ 신제품 인증 제외 대상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ㅇ 인증유효기간 :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연장대상
ㆍ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
ㆍ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ㅇ 인증 신제품의 지원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ㅇ 2020년 신청 접수 기간
- 제 1회 : 2019.11.18 ~ 2019.12.18
- 제 2회 : 2020.03.27 ~ 2020.04.27
- 제 3회 : 2020.06.26 ~ 2020.07.27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제품인증(www.nepmark.or.kr)
- 제출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ㅇ 신청 서류 : 신제품 인증신청서, 신청제품 설명서,시험성적서(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성적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등
ㅇ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중 신제품 인증 신청서와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ㅇ 온라인 제출(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일체)와 우편(방문)제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되며, 제출서류는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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