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19년 2차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0-04 15:09
조회 8,638
댓글 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572호
[2019년 2차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 이행 등 산업통상자원부 핵심정책 및 R&D 총괄 투자계획에 맞는 신규 R&D사업의 기획 연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도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분야
- 산업기술분야 신규 R&D 사업기획
ㆍ 예타기획 : 정부출연금 300억원 이상인 대형규모 R&D 사업기획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공고예산 : 2.22억원
- 대상과제 : 연구기획사업 2개 과제 (예타기획 : 2개)
- 지원규모(정부출연금) : 1.12억원 이내
- 지원기간 : 9개월 이내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화학(화학제품) : 국내 불소계 첨단화학소재산업 자립화 방안 연구
- 이차전지 : 안전신뢰 수요 맞춤형 이차전지 고도화 및 부품소재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 과제별 세부 내용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에 별도 첨부된 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 범위는 RFP에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금 및 수행기간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ㅇ 신청기간 : 2019-10-07~2019-10-29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가점우대제도 : 사업재편승인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2019년 2차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 이행 등 산업통상자원부 핵심정책 및 R&D 총괄 투자계획에 맞는 신규 R&D사업의 기획 연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도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분야
- 산업기술분야 신규 R&D 사업기획
ㆍ 예타기획 : 정부출연금 300억원 이상인 대형규모 R&D 사업기획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공고예산 : 2.22억원
- 대상과제 : 연구기획사업 2개 과제 (예타기획 : 2개)
- 지원규모(정부출연금) : 1.12억원 이내
- 지원기간 : 9개월 이내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화학(화학제품) : 국내 불소계 첨단화학소재산업 자립화 방안 연구
- 이차전지 : 안전신뢰 수요 맞춤형 이차전지 고도화 및 부품소재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 과제별 세부 내용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에 별도 첨부된 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 범위는 RFP에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금 및 수행기간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ㅇ 신청기간 : 2019-10-07~2019-10-29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가점우대제도 : 사업재편승인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