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19년 3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R&D+사업화)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9-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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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395호
[2019년 3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R&D+사업화) 시행계획 공고 ]
기술창업 활성화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내 기술개발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R&D) 비용 및 사업화(창업도약패키지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3년 이상 7년 이하인 기업*으로써,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창업진흥원의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ㆍ 창업진흥원의 ‘2019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선정기업 中 R&D연계 미수혜 기업
* ① 「2019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창업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19-170호)」
* ② 「2019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제조 및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19-341호)」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품목지정 방식으로 제안
※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클라우드, ④ 사물인터넷, ⑤ 5G, ⑥ 3D프린팅, ⑦ 블록체인, ⑧ 지능형반도체, ⑨ 첨단소재, ⑩ 스마트헬스케어, ⑪ ARㆍVR, ⑫ 드론, ⑬ 스마트공장, ⑭ 스마트팜, ⑮ 지능형로봇, ⑯ 자율주행차, ⑰ O2O, ⑱ 신재생에너지, ⑲ 스마트시티, ⑳ 핀테크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 내역 :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1. 참조
ㅇ 지원방식 : 선정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R&D)하고, 사업화(창업도약패키지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ㅇ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 4억원 이내 지원 (연간 2억원 이내)]
ㅇ 신청 기간 : 2019-10-10~2019-10-25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등
[2019년 3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R&D+사업화) 시행계획 공고 ]
기술창업 활성화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내 기술개발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R&D) 비용 및 사업화(창업도약패키지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3년 이상 7년 이하인 기업*으로써,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창업진흥원의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ㆍ 창업진흥원의 ‘2019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선정기업 中 R&D연계 미수혜 기업
* ① 「2019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창업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19-170호)」
* ② 「2019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제조 및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19-341호)」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품목지정 방식으로 제안
※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클라우드, ④ 사물인터넷, ⑤ 5G, ⑥ 3D프린팅, ⑦ 블록체인, ⑧ 지능형반도체, ⑨ 첨단소재, ⑩ 스마트헬스케어, ⑪ ARㆍVR, ⑫ 드론, ⑬ 스마트공장, ⑭ 스마트팜, ⑮ 지능형로봇, ⑯ 자율주행차, ⑰ O2O, ⑱ 신재생에너지, ⑲ 스마트시티, ⑳ 핀테크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 내역 :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1. 참조
ㅇ 지원방식 : 선정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R&D)하고, 사업화(창업도약패키지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ㅇ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 4억원 이내 지원 (연간 2억원 이내)]
ㅇ 신청 기간 : 2019-10-10~2019-10-25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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