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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2019년 2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6-07 09:41 | 조회 8,514 | 댓글 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364호

[2019년 2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창의산업 분야 : 지식서비스
※ 소재부품산업 분야 : 첨단뿌리기술
※ 시스템산업 분야 : 미래형자동차

ㅇ 지원 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1~5년 이내

ㅇ 지원 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각 사업안내문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ㅇ 공고 예산 및 과제 수
 - 창의산업 분야 : 13.5억원 / 3개 과제
 - 소재부품산업분야 : 18억 / 3개 과제
 - 시스템산업 분야 : 75억원 / 3개 과제

ㅇ 신청 기간 : 2019-06-18~2019-07-03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등

ㅇ 가점 우대 : 사업재편승인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상생협력우수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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