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19년 자동차분야(산업핵심, 전기자동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5-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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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311호
[2019년 자동차분야(산업핵심, 전기자동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 ]
자동차 기업의 주요 수출국 환경ㆍ안전규제 대응 및 新시장 조기선점, 중소중견기업 주도의 수평적 개방화된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미래형 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및 전기자동차 개발형 플랫폼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분야
- 산업핵심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친환경 내연기관 등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연비 성능을 개선한 친환경차 핵심기술 개발
-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 분야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산업핵심 : 정부출연금 총 15억원, 일반 1개 과제 - 43개월 이내
- 전기자동차 : 정부출연금 총 80억원, 총괄 1개과제(세부 2개 과제) - 33개월 이내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등
ㅇ 신청 기간 : 2019-05-28~2019-06-13
ㅇ 가점 우대 제도
- 사업재편승인기업
-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 상생협력우수기업
-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2019년 자동차분야(산업핵심, 전기자동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 ]
자동차 기업의 주요 수출국 환경ㆍ안전규제 대응 및 新시장 조기선점, 중소중견기업 주도의 수평적 개방화된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미래형 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및 전기자동차 개발형 플랫폼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분야
- 산업핵심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친환경 내연기관 등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연비 성능을 개선한 친환경차 핵심기술 개발
-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 분야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산업핵심 : 정부출연금 총 15억원, 일반 1개 과제 - 43개월 이내
- 전기자동차 : 정부출연금 총 80억원, 총괄 1개과제(세부 2개 과제) - 33개월 이내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등
ㅇ 신청 기간 : 2019-05-28~2019-06-13
ㅇ 가점 우대 제도
- 사업재편승인기업
-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 상생협력우수기업
-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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