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19년 혁신성장동력 실증ㆍ기획 지원 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4-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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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0212호]
2019년도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지원 사업 시행 공고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가 신시장ㆍ신서비스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분야 간 융합과 다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실증 및 사업화 기획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및 필수조건
① 사전 실증ㆍ기획
- 기업 중심 산ㆍ학ㆍ연 컨소시엄
ㆍ 실증 대상 기술이나 연구성과를 보유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한 실시권 보유 예정인 연구자 또는 기업ㆍ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 필수
ㆍ 기업 참여 필수
※ 산ㆍ학ㆍ연, 산ㆍ학, 산ㆍ연 컨소시엄 모두 지원 가능(기업 참여 필수)
ㆍ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가점 5점 부여
※ 사전 실증ㆍ기획 2차 발표평가 시
- 참여기업은 연구비 매칭 부담 기준 충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8.12.28.)」 의 별표4(제23조 제3항 관련)의 기준에 따름
② 실증ㆍ기획
- 실증ㆍ기획 과제는 사전 실증ㆍ기획에 선정된 16개 내외 과제만을 대상으로 선정함
- 필수조건
ㆍ 참여기업은 연구비 매칭 부담 기준 충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8.12.28.)」 의 별표4(제23조 제3항 관련)의 기준에 따름
ㆍ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8.12.28.)」 제19조 제12항의 기준에 따름
ㅇ 지원 분야
- 혁신성장동력 분야 내 20개 공모과제
※ RFP별 경쟁형 기획을 통해 진행되므로 평가결과에 따라 RFP별 1개 이상의 과제가 선정될 수 있거나, 지원되지 않는 RFP가 있을 수 있음
ㅇ 지원내용 및 규모
① 사전 실증ㆍ기획
- 사전 실증ㆍ기획(최대 2개월 내외/1500만원 내외)
ㆍ 산ㆍ학ㆍ연 컨소시엄 구성 계획, 역할 및 책임 구체화
ㆍ 실증 대상 및 항목, 실증 주체, 협업방안 구체화
ㆍ 실증 결과의 활용 및 수요 연계 계획 구체화 등
② 실증ㆍ기획
- 실증ㆍ기획 수행(과제별 최대 18개월 내외/8억1000만원 내외)
ㆍ 실증연구 : 연구성과 또는 연구개발 과정의 기술이 사업화ㆍ상용화되기 이전에 유효성ㆍ안정성 등 사용 가능성 입증을 위한 추가 R&D
ㆍ 사업화 기획 : 실증연구를 통하여 창출된 기술과 서비스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모델(Business Model) 구체화 연구
ㆍ 시험ㆍ인증 : 제품화 및 시장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표준 기술 획득, 공인기관 시험ㆍ인증 등
ㅇ 신청 기간 : 2019-05-20~2019-05-21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enobm@compa.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 참여 공문, 과제신청서, 동영상 자료 등
2019년도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지원 사업 시행 공고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가 신시장ㆍ신서비스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분야 간 융합과 다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실증 및 사업화 기획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및 필수조건
① 사전 실증ㆍ기획
- 기업 중심 산ㆍ학ㆍ연 컨소시엄
ㆍ 실증 대상 기술이나 연구성과를 보유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한 실시권 보유 예정인 연구자 또는 기업ㆍ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 필수
ㆍ 기업 참여 필수
※ 산ㆍ학ㆍ연, 산ㆍ학, 산ㆍ연 컨소시엄 모두 지원 가능(기업 참여 필수)
ㆍ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가점 5점 부여
※ 사전 실증ㆍ기획 2차 발표평가 시
- 참여기업은 연구비 매칭 부담 기준 충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8.12.28.)」 의 별표4(제23조 제3항 관련)의 기준에 따름
② 실증ㆍ기획
- 실증ㆍ기획 과제는 사전 실증ㆍ기획에 선정된 16개 내외 과제만을 대상으로 선정함
- 필수조건
ㆍ 참여기업은 연구비 매칭 부담 기준 충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8.12.28.)」 의 별표4(제23조 제3항 관련)의 기준에 따름
ㆍ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8.12.28.)」 제19조 제12항의 기준에 따름
ㅇ 지원 분야
- 혁신성장동력 분야 내 20개 공모과제
※ RFP별 경쟁형 기획을 통해 진행되므로 평가결과에 따라 RFP별 1개 이상의 과제가 선정될 수 있거나, 지원되지 않는 RFP가 있을 수 있음
ㅇ 지원내용 및 규모
① 사전 실증ㆍ기획
- 사전 실증ㆍ기획(최대 2개월 내외/1500만원 내외)
ㆍ 산ㆍ학ㆍ연 컨소시엄 구성 계획, 역할 및 책임 구체화
ㆍ 실증 대상 및 항목, 실증 주체, 협업방안 구체화
ㆍ 실증 결과의 활용 및 수요 연계 계획 구체화 등
② 실증ㆍ기획
- 실증ㆍ기획 수행(과제별 최대 18개월 내외/8억1000만원 내외)
ㆍ 실증연구 : 연구성과 또는 연구개발 과정의 기술이 사업화ㆍ상용화되기 이전에 유효성ㆍ안정성 등 사용 가능성 입증을 위한 추가 R&D
ㆍ 사업화 기획 : 실증연구를 통하여 창출된 기술과 서비스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모델(Business Model) 구체화 연구
ㆍ 시험ㆍ인증 : 제품화 및 시장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표준 기술 획득, 공인기관 시험ㆍ인증 등
ㅇ 신청 기간 : 2019-05-20~2019-05-21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enobm@compa.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 참여 공문, 과제신청서, 동영상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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